티스토리 뷰

꿀팁

9월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총정리

머니경제12 2024. 9. 20. 00:16

목차



     

     

     

    24년도 두 번째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재산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카드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방법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등기 상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텍스(wetax)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ETAX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매년 2회에 걸쳐 납부하며,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말일인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3% 추가되며, 1개월씩 미납될 때마다 0.75%씩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도 위텍스(wetax) 또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ETAX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1) 신한카드 : 행사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2) KB국민카드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사용 시 국세/지방세 7000원 환급 할인

     

    - KB Pay서울시 세금납부(ETAX/STAX) 또는 KB Pay 내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건당 1천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추첨을 통해 KB Pay 머니 최대 5만 원 지급 및 1만 원 이상 생애 첫 결제할 경우, KB Pay 머니 3천 원 지급

     

    3) BC카드 : 국세/지방세 업종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4) NH농협카드 :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5) 우리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10/12개월)

     

    6) 하나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10/12개월)

     

    7) 네이버페이 : 네이버페이로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 시 1만 명 추첨, 네이버페이 포인트 3천 원 지급

     

    8)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로 재산세 납부 시 3천 명 추첨하여 페이포인트 2천 원, 1.1만 명 추첨하여 페이포인트 1천 원 지급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반응형